정치
선거법 개정안 초읽기…내일 표결 무게
입력 2019-12-26 08:07  | 수정 2019-12-26 08:55
【 앵커멘트 】
앞서 보신 것처럼 국회 본회의장에서 50시간 넘게 이어진 필리버스터가 오늘 새벽 0시로 자동 종료됐습니다.
오늘 소집되는 새 임시국회에서는 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필리버스터를 다시 할 순 없어서 선거법은 이제 본회의 표결을 앞두게 됐는데요. 국회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 질문 】
김순철 기자, 지금은 좀 한산한 분위기 같네요?

【 기자 】
네, 필리버스터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민주당은 종료시점에 맞춰 한국당 측의 돌발 행동 등에 대비해 의원들에게 소집령을 내렸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방금 제가 국회 로텐더홀을 둘러봤지만, 의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아 비교적 한산한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국회 내 긴장감은 여전합니다.

민주당이 오늘 오후 2시에 새 임시국회 소집을 의원들에게 요청했기 때문인데요.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대상 법안은 다음 임시국회에서 표결에 부쳐지는 만큼 선거법 통과가 임박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일단 4+1 협의체는 모두 158석으로 의결정족수인 148석을 웃돌게 확보한 상황이라 표결 수만 놓고 보면 통과는 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만, 여야 의원들의 피로감도 상당한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 시한이 오늘까지라 실제 본회의는 내일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문제는 선거법이 통과되더라도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법안과 유치원 3법이 남아 있다는 건데요,

한국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만큼 선거법을 처리할 때처럼 2~3일씩 쪼개기 임시국회를 열어 4+1 협의체와 표결처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하지만, 한국당이 또 필리버스터에 나설 것이기 때문에 선거법과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영상편집 : 한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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