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은행이 지난 2008년 환율 급등으로 큰 손실이 난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를 수출기업에 권유·판매하면서 환율 상승을 예측한 전망기관의 수치는 생략한 채 자료를 제공한 사실이 분쟁조정 결과 드러났다.
25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4개 기업에 대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정서를 최근 판매 은행 6곳과 해당 기업들에 보냈다.
분조위는 수출기업 일성하이스코의 조정 결정서에서 은행들이 2007∼2008년 키코 상품을 판매하면서 "환율 하락에 따른 이익 측면만 강조한 정황만 있고 환율 상승에 따른 손실 가능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으나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상품이다.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위험 헤지 목적으로 가입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이 급변동해 피해를 봤다.
조정 결정서에는 "(신한은행의) 2007년 8월 환율 예상 자료에는 환율 상승을 전망한 기관의 자료를 포함했으나 2007년 10월에는 큰 폭의 환율 상승을 예상한 JP모건 예측치를 삭제해 송부했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결정서는 또 우리은행의 2007년 하반기 환율 전망 보고서를 거론하며 "'서브프라임 사태로 국제금융시장에서 신용경색과 안전자산 선호 추세가 나타난다'고 안내하면서도 구체적 수치 없이 '한국은 수출증가로 원달러 환율은 지속해서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의 경우 환 헤지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팔았다고 분조위는 판단했다.
분조위는 "신한은행에서 권유한 상품(Pivot TRF)은 환 헤지에는 부적절할 뿐 아니라 투기성 상품임에도 단순히 '환율 하락 시 리스크를 헤지하기 위한 상품'이라고만 안내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은행들이 당시 환율 상승을 쉽사리 예측하기 어려웠고, 오랜 수출업무로 기업이 환율 변동성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었던 점 등은 손해배상 책임 제한 사유로 꼽혔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5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4개 기업에 대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정서를 최근 판매 은행 6곳과 해당 기업들에 보냈다.
분조위는 수출기업 일성하이스코의 조정 결정서에서 은행들이 2007∼2008년 키코 상품을 판매하면서 "환율 하락에 따른 이익 측면만 강조한 정황만 있고 환율 상승에 따른 손실 가능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으나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상품이다.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위험 헤지 목적으로 가입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이 급변동해 피해를 봤다.
조정 결정서에는 "(신한은행의) 2007년 8월 환율 예상 자료에는 환율 상승을 전망한 기관의 자료를 포함했으나 2007년 10월에는 큰 폭의 환율 상승을 예상한 JP모건 예측치를 삭제해 송부했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결정서는 또 우리은행의 2007년 하반기 환율 전망 보고서를 거론하며 "'서브프라임 사태로 국제금융시장에서 신용경색과 안전자산 선호 추세가 나타난다'고 안내하면서도 구체적 수치 없이 '한국은 수출증가로 원달러 환율은 지속해서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의 경우 환 헤지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팔았다고 분조위는 판단했다.
분조위는 "신한은행에서 권유한 상품(Pivot TRF)은 환 헤지에는 부적절할 뿐 아니라 투기성 상품임에도 단순히 '환율 하락 시 리스크를 헤지하기 위한 상품'이라고만 안내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은행들이 당시 환율 상승을 쉽사리 예측하기 어려웠고, 오랜 수출업무로 기업이 환율 변동성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었던 점 등은 손해배상 책임 제한 사유로 꼽혔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