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내항 여객선 사용 연한 5년 연장
입력 2009-01-12 14:57  | 수정 2009-01-12 14:57
국토해양부는 선령 26년 이상인 내항 여객선이라도 선박 검사와 선박관리 평가제도를 통과하면 선령을 1년씩 연장해 최장 5년을 추가로 운항할 수 있도록 해운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선령과 해양 사고는 직접 연관이 없고 선령 제한이 없는 외항선과 내항 화물선 등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시행 규칙을 개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내항 여객선은 선령 25년이 되면 더 운항할 수 없어 유람선이나 화물선 등 다른 선박으로 개조하거나 동남아 국가 등에 헐값으로 매각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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