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겨울철 찜질방·목욕탕 46개소 불시단속…22개소 위법사항 적발
입력 2019-12-24 10:28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9일 119기동단속팀 24개 반 100명을 투입해 찜질방과 목욕탕에 대한 불시단속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불시단속 대상은 서울에서 운영 중인 총 338개소(목욕탕 206개소·찜질방 132개소) 중 무작위로 표본 추출해 하루 동안 46개소(목욕탕 25·찜질방 21)에 대해 사전통지 절차 없이 진행한 결과, 22개소(불량률 47.8%)에서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불시단속 주요내용은 ▲피난·방화시설 적정유지 관리여부 ▲내부구조 불법변경 여부 ▲비상구 및 피난로 장애물 적치(목욕용품 등)여부 등이다. 특히 남탕에 비해 상대적으로 화재안전 관리상태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여탕에 대한 위험요인 해소를 위해 여성 소방공무원으로 구성된 단속팀을 별도로 꾸려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적발된 불량사항은 피난설비이 2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비상구 8건, 소화설비 6건, 경보설비 5건 순으로 집계됐다. 주요 위반사항은 '비상구 앞 피난로상 장애물 적치', '영업장 내부구조 임의변경', '피난구 유도등 점등불량' 등의 22개소 46건으로 과태료(6건), 조치명령(16건) 등의 처분을 내렸다.
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겨울철에 목욕탕, 찜질방은 연말에 한파와 추위를 피해 찜질방에서 데이트를 즐기는 연인과 친구사이의 이용자가 많고, 주말의 경우 가족단위의 이용자가 많아 찜질방 내부에는 다수의 인파로 북적이는 경우도 있어 화재 시 대형인명피해의 우려가 있다"며 "이용객들은 찜질방 이용 시에 내부구조, 비상구 방향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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