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4+1' 선거법·검찰개혁법안 극적 타결…일괄상정
입력 2019-12-24 08:01  | 수정 2019-12-24 08:10
【 앵커멘트 】
자유한국당을 뺀 '4+1' 협의체가 진통 끝에 선거제 개정안을 포함한 패스트트랙 법안에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민주당은 법안들을 일괄상정했습니다.
이동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석패율제로 팽팽하게 맞섰던 '4+1' 협의체가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안 수정안에 합의했습니다.

선거법 협상 막판 쟁점이었던 '석패율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소수 야당들이 양보했습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도 현행인 253명 대 47명이 유지됩니다.

▶ 인터뷰 : 심상정 / 정의당 대표
-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개혁이라는 내용으로 제시하기에 부끄럽지만, 첫발을 뗀다는 데 의미를 두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소수 정당들이 한발 물러서면서,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선거법 합의안을 바로 추인했습니다.


▶ 인터뷰 : 정춘숙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박수로써 다 동의를 받았습니다. 각각의 법들에 대해서 성안(안건 만드는) 작업 중인 것 같고요."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도 마무리 작업만 남았습니다.

공수처법은 기소심의위원회 없이 공수처 검사에게 기소권을 주기로 했고,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갖는 대신 검찰이 재수사 요구권을 갖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이동화입니다. [idoido@mbn.co.kr]

영상취재 : 민병조·박준영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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