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취객 제압하다 부상 입힌 소방관, 국민참여재판서 벌금 200만 원
입력 2019-12-24 08:00  | 수정 2019-12-24 08:55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는 취객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다치게 한 소방관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소방대원 A씨가 난동을 부리는 취객에게 6주간의 부상을 준 건 정당방위를 넘어선 행위라고 판단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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