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감찰 무마 의혹' 조국 구속영장 청구…26일 영장심사
입력 2019-12-23 19:30  | 수정 2019-12-23 20:08
【 앵커멘트 】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예상대로 직권 남용 혐의를 적용했는데,
구속 여부는 크리스마스 다음 날인, 오는 26일쯤 가려질 전망입니다.
윤지원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2017년 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을 무마하고, 별도의 징계 없이 사표를 수리하는 선에서 사안을 마무리했다는 이유입니다.

지난주 두 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조 전 장관은 첫 소환조사 직후 "정무적 최종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법적 책임은 없다는 주장이지만, 검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본 것입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반, 권덕진 영장전담부장판사가 진행합니다.

권 부장판사는 앞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담당했고, 당시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러 개 범죄혐의의 상당수가 소명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유 전 부시장과 조 전 장관의 혐의가 다른 만큼 두 사안을 연결짓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조 전 장관이 구속되면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함께 이례적인 '부부 동반 구속'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 1982년 어음사기 사건에 연루된 이철희·장영자 부부가 동반 구속된 사례가 있지만, 부부 동반 구속은 극히 드뭅니다.

가족의 해체와 부양 등을 고려한 온정주의적 배려 차원인데, 이번 사안과는 무관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 인터뷰(☎) : 승재현 /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종래에 부부지간에 같이 구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동일 사건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지 본 사건과 같이 정경심 교수의 범죄혐의와 조국 교수의 범죄혐의가 완전히 다른 경우에는 적용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검찰이 감찰 중단의 위법성을 입증할 증거를 얼마나 확보했는지가 구속 여부를 가를 전망입니다.

MBN뉴스 윤지원입니다. [ jwyuhn@gmail.com ]

영상편집 :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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