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DSR 조회 마비…실수요자들 신용대출 지연 `발동동`
입력 2019-12-23 18:05  | 수정 2019-12-23 20:38
◆ 12·16 부동산대책 후폭풍 ◆
"지점 방문 없이 신용대출을 받으려 했는데 일단 기다리라는 답부터 들었습니다. 당장 돈이 급한데 속이 탑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강화 첫날인 23일 금융권 안팎에서는 혼선이 이어졌다. 특히 일부 보험사들의 DSR 관련 전산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아 비대면 신용대출에서 고객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DSR는 대출 차주의 전체 연간 소득 가운데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한다. 가계대출에는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도 포함된다. 종전에는 금융업권별 평균 목표 이내로 각 금융회사들이 관리하도록 느슨하게 규제가 이뤄져 왔지만, 정부는 이번 방안에서 개별 차주별로 40%를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회사들이 관련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제출하고, 신용정보원은 다시 대출 신청자가 DSR 규제 대상인지를 각 금융회사에 알려주는 방식이다.
그러나 정부가 목표 시점으로 제기했던 23일까지 관련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 금융회사가 일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비대면 신용대출 등이 왜 막혔는지 문의하는 전화가 빗발쳤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3일까지 신용정보원과의 전산시스템 연결이 마무리되지 않은 일부 금융회사는 당분간 유선 확인 작업을 거쳐야 한다"며 "이에 따라 비대면 신용대출 이용 시 평소보다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27일까지 전산시스템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일반 은행 창구에선 재건축 조합원들의 문의가 빗발쳤다. 일부 강남권 지점은 연말에다 월요일이라는 특수성까지 겹쳐 종합대책이 나온 지난 16일보다 더 붐볐다. 정부는 17일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사업장에 예외를 허용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개포주공1단지와 4단지는 물론 강동구 둔촌주공, 서초구 방배5구역 등 조합원이 이주비나 추가 분담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합동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주요 은행 지점을 방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금융 부문 질문집(FAQ)'을 배포했다.
[문일호 기자 / 최승진 기자 / 이새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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