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온실가스 감축 기업부담 3배로 늘어난다
입력 2019-12-23 16:13 

오는 2021년부터 기업들이 돈을 주고 사들여야 하는 탄소배출권 규모가 3배 이상 늘어난다. 최근 탄소배출권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온실가스 유상 매입비율이 '확' 늘면서 경제적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23일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43차 녹색성장위원회를 열고 향후 10년간 배출권거래제의 가이드라인이 될 '제3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중장기 종합계획이다. 이번 계획에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실효적 감축 추진 △할당방식 개선 △시장 기능 확대 △국제 탄소시장 연계·협력 방안 등이 담겼다.
이날 심의·의결된 제3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배출권 유상할당 비중을 기존의 3%에서 10% 이상으로 확대해 오염 원인자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예컨대 100t의 배출권을 받은 기업은 지금까지 3t만 줄이거나 배출권을 구매하면 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10t 이상을 감축하거나 경매 등으로 메워야 한다. 기업 입장에선 온실가스 감축 부담이 약 3배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탄소배출량이 많은 철강·시멘트 업계에서는 최근 탄소배출권 가격이 폭등해 가뜩이나 비용을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서 할당량에 따른 부담도 3배 이상 늘 경우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t당 1만~2만 원대를 유지하던 탄소배출권 가격은 올 들어 4만원 가까이 폭등한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온실가스 감축으로 부담이 커질 산업계 지원을 위해 유상할당 수입을 활용한 에너지 효율 개선, 감축 신기술 개발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의 연도별 목표배출량을 감안해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기로 했다. 이 총리는 "국제사회는 선진국과 개도국이 온실가스 감축에 함께 참여하는 2020 신기후체제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며 "우리도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수정해 국내감축 목표를 25.7%에서 32.5%로 강화하고 각 부처의 온실가스 감축 이행상황을 매년 점검해 평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인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과 할당기준, 할당방식 등은 내년 상반기에 수립 예정인 '제3차 국가배출권 할당계획'에서 구체화할 계획이다.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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