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임대 아파트의 공공분야 공급이 마무리됐다. 정부는 앞으로 분양 전환 방식을 두고 갈등이 벌어진 10년 임대를 공급하지 않는다.
국토부는 30년 이상 장기임대를 늘리기 위해 10년 임대 등 단기임대는 지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국토부 산하 기관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A23 블록에 10년 임대 391가구를 공급했다.
이는 공공분야에서 공급된 마지막 10년 임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민간에 10년 임대용지를 공급해서 앞으로 민간에서 나올 임대 물량도 미미한 수준이다.
2009년 성남 판교 등지에서 처음 도입된 10년 임대는 10년간 임대로 운영하다가 임대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분양으로 전환된다.
지금까지 공급된 10년 임대는 15만3천여 가구다. 3만5천가구는 10년이 되기 전에 조기 분양 전환됐고 나머지 12만가구에 대한 분양 전환이 올해 이후 진행 중이다.
12만호는 수도권에 5만6천가구, 지방에 6만4천가구 공급됐고 올해 분양 전환이 시작된 단지는 판교에 4천가구, 경기도 동탄과 전남 무안 등지에 1천가구가량이다.
그러나 만기 분양 전환 첫 사례인 판교 등지에서 분양가격 전환 방식을 두고 입주민의 반발이 이어졌다. 10년 임대의 분양 전환 가격은 '감정평가 금액 이하'로 정해지지만 지난 10년 동안 판교 등 수도권 인기 지역의 집값이 급등해 전환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특히 5년 공공임대의 분양 전환 가격은 조성원가와 감정평가 금액의 산술평균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주민들은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미 10년 전에 계약을 맺을 때 합의된 부분이기에 번복은 법리상으로 불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에서 바꾸지 않았다. 국회에서 분양가 산정 방식을 바꾸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도 여럿 발의됐지만 국토부는 "변경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대신 국토부와 LH는 최근 분양대금 분할납부 금액을 확대하고 저금리 은행 대출을 주선하는 방식의 추가 지원책을 제시했다. 우선 LH는 분양 전환 가격 중 5억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선 10년 후 납부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으나 이를 3억원으로 낮췄다. 분양 전환할 때 3억원만 있으면 일단 아파트를 분양받고 나머지 대금은 10년 뒤에 천천히 내면 된다.
LH는 여기에 저금리 대출도 알선했다. 모 시중은행을 섭외해 2.37%의 금리로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10년 임대 주민들은 여전히 정부에 분양 전환 방식의 변경을 촉구하고 있지만 분양 전환 가구는 늘어나고 있다. 판교의 한 단지는 16일 기준으로 분양 전환 대상 371가구 중 230가구(62.0%)가 이미 분양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 김정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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