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30일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안건을 의결한다.
법사위는 또 청문회 자료 제출 요구 및 증인 채택 안건도 의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법사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전체회의에 앞서 증인 채택 협의를 위한 회동을 갖는다.
한국당이 민주당에 요구하는 증인은 총 16명으로 추 후보자의 배우자인 서성환 변호사를 비롯해 추 후보자의 경제학 석사학위 논문 취득 과정을 놓고 연세대 경제학부 박태규 명예교수·김영세 교수 등이 명단에 올랐다.
또한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도 포함됐다.
한국당은 추 후보자가 민주당 대표이던 시절 일어난 일인 만큼 증인신문을 통해 면밀히 살펴봐야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이들 중 몇 명이나 채택에 응할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 22일 한국당의 증인 신청 대상자들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반발하기도 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한 명도) 받을 수 있는 증인이 없다"며 "가족은 당연히 안 되고, 수사 중인 사건 관련자도 6∼7명 된다. 다른 증인들도 굳이 안 불러도 되는 사람들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증인·참고인 출석을 요구하려면 청문회 5일 전에 출석요구서를 송달해야 한다.
국회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은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재요청 할 수 있다. 이 기간 내 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가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서주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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