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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녀딸 같아서"…10대 연예인 지망생 성희롱한 연예기획사대표 실형
입력 2019-12-23 07:30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기자]
10대 연예인 지망생을 성희롱 한 연예기획사 대표가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송유림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해강요·성희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윤모씨에게 징역 8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3년을 선고했다.
윤씨는 2018년 10월 오디션을 보러 온 피해자 A(17)양에게 남자랑 연애한 적 있냐”, (가슴을) 만지는 것은 손녀딸 같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 것이다”, 임신하는 것은 겁 안 나냐”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언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는 SNS를 통해 A양에 접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부는 "오디션을 빌미로 연예인 활동을 희망하는 피해자를 성희롱했다.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게 됐다”며 윤씨에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성별과 연령,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은 채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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