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금융광고 상품 위험성, 고객이 감시…금융위 시민감시단 범위 확대
입력 2019-12-22 18:33  | 수정 2019-12-22 21:41
앞으로 은행 광고에 상품에 대한 위험성 등이 명확히 설명됐는지 소비자들이 직접 점검할 수 있게 됐다. 허위·과장 광고로 발생하는 불완전 판매 등을 줄이기 위해서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기존규제정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은행 분야 규제 13건을 개선하기로 의결했다. 우선 은행권 광고 규제 시민감시단이 점검하는 항목이 늘어난다. 허위·과장 광고를 차단해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시민감시단은 기존에는 광고에서 이자율, 부대비용, 예금자 보호 사항 등 표시 여부만 확인했다. 앞으로는 손익 결정 방법, 상품 위험성을 광고에 포함했는지도 살펴본다. 이와 함께 당국은 은행별 대출 금리를 한눈에 비교하도록 일관된 금리 공시 기준을 마련한다. 또 은행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판단할 기준도 명확히 제시한다. 현재는 은행의 과도한 이익 제공 여부를 규정하는 감독 규정에 모호한 개념이 들어 있다. 예를 들어 '정상적인 수준'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 등이다. 앞으로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확립하고 내년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김강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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