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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0시 천안논산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9400원→4900원 47.9%↓
입력 2019-12-22 12:45 
천안논산고속도로 노선도 [자료= 국토부]

국토교통부는 오는 23일 0시부터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승용차 기준 최대 47.8% 인하한다고 22일 밝혔다.
최장거리(80.2km) 기준 통행료는 ▲승용차(1종 차량) 9400원→4900원 ▲대형 화물차(4종 차량) 1만3400원→6600원 ▲소형차(1종) 9400원→4900원 ▲중형차(2종) 9600원→5000원 ▲대형차(3종) 1만원→5200원 ▲대형화물차(4종) 1만3400원→6600원 ▲특수화물차(5종) 1만5800원→7600원으로 차종별로 각각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내려갈 예정이다.
2002년 12월 개통한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천안분기점과 호남고속도로 논산분기점을 연결하는 30km 길이의 고속도로다. 지난해 일 평균 13만8000대가 이용하는 국가기간교통망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재정고속도로 대비 2.09배에 달하는 높은 통행료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와 인근 경부 및 호남(지선) 고속도로와의 통행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12월 '통행료 인하방안 연구용역'(4월, 한국교통연구원) 결과에 따라 '도공 선투자 방식'의 통행료 인하 사업재구조화 방안을 마련했으며, 지난 10월에는 이런 방식의 법적기반 마련을 위해 유료도로법도 개정했다.

'도공 선투자 방식'은 재정도로 수준으로 통행료를 먼저 인하하고, 인하차액을 한국도로공사에서 선투입한 후 민자사업 종료 이후(32년~) 개정된 유료도로법에 따라 새롭게 유료도로관리권을 설정, 선투입한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을 말한다.
국토부는 이번 통행료 인하를 통해 승용차를 이용해 논산∼천안 구간을 매일 왕복 통행하는 경우 연간 약 212만원의 통행료를 절감해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번 천안논산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뿐만 아니라 대구부산, 서울춘천 노선도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와 협의 중에 있다.
김용석 국토부 도로국장은 "앞으로도 정부는 '동일 서비스-동일 요금' 원칙에 따라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한국교통연구원)와 함께 다양한 인하방안을 연구 검토해 2022년까지 차질 없이 통행료 인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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