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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 `종북` 트윗 패소…대법 "800만원 배상"
입력 2019-12-22 09:59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기자]
대법원이 SNS에 '종북 자치단체장' 발언을 했던 고(故)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전 대한애국당 사무총장)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2일 김성환 전 노원구청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미홍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정씨는 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미홍은 지난 2013년 1월 트위터에 "서울시장, 성남시장, 노원구청장 외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들 모두 기억해서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 반드시 퇴출해야 합니다. 기억합시다"라는 글을 올려 논란을 자아낸 바 있다. 이에 김 전 구청장은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이라는 허위 사실을 퍼뜨려 정치적 생명이 위협받을 정도로 사회적 평가를 크게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공인에게 '종북'이라고 표현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800만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 역시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정미홍은 지난해 7월 사망했다. 이에 배상판결은 정미홍의 상속인에게 배상판결이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ksy70111@mkinternet.com
사진| 정미홍 SNS[ⓒ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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