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오늘(20일) 오후 3시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정 후보자의 지명을 직접 발표한 바 있으며, 사흘 만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낸 셈입니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 따라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합니다.
정 후보자의 경우 내년 1월 8일이 청문 기한이 되며, 이에 따라 국회는 늦어도 내년 초에는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 것으로 보입니다.
청문회에서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다른 장관들과 달리 국무총리의 경우 국회 표결이 필수적입니다.
일부에서는 청문 과정에서 여야 간 대치구도가 만들어질 수 있으리라는 예상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 후보자에 대해 "민생과 경제에서 성과를 내고, 국민을 통합과 화합으로 이끌 적임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는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 출신 인사가 국무총리로 지명됐다는 점에서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의회를 시녀화하겠다는 독재 선언"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정 후보자의 지명을 직접 발표한 바 있으며, 사흘 만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낸 셈입니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 따라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합니다.
정 후보자의 경우 내년 1월 8일이 청문 기한이 되며, 이에 따라 국회는 늦어도 내년 초에는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 것으로 보입니다.
청문회에서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다른 장관들과 달리 국무총리의 경우 국회 표결이 필수적입니다.
일부에서는 청문 과정에서 여야 간 대치구도가 만들어질 수 있으리라는 예상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 후보자에 대해 "민생과 경제에서 성과를 내고, 국민을 통합과 화합으로 이끌 적임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는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 출신 인사가 국무총리로 지명됐다는 점에서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의회를 시녀화하겠다는 독재 선언"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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