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투자는 오는 23일부터 개인전문투자자 심사·등록 서비스를 한다고 20일 밝혔다.
신한금융투자에서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하면 장내선물옵션 사전교육,모의투자 및 기본예탁금이 면제되고, 코넥스 거래시 기본예탁금이 면제된다. 주식차입서비스도 일반투자자에 비해 만기, 종목별 한도를 적용 받지 않는 등 보다 다양하고 폭넓게 자본시장 참여가 가능해진다.
이번 개인전문투자자 심사·등록 서비스 개시는 최근 금융당국은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해 전문투자자군을 육성하기 위해 개인전문투자자 요건을 완화한 데 따른 조치다.
기존 개인전문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 잔고를 5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했지만, 완화된 요건은 5년 중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월말 평균잔고 5000만원 이상으로 기준금액이 인하됐고,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가 인정 요건이 추가됐다.
[디지털뉴스국 한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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