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처분과 관련한 항의 집회에서 경찰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씨 등 4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진입을 시도해 공동주거침입미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봉모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 5명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집회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정도나 경찰관의 신체적 피해가 심하지 않고, 상해를 입은 경찰관에 대해 피해 보상금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18년 8월 2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 도로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등을 요구하며 집회를 벌이다가 경찰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면담이 거절되자 고용청 건물에 들어가겠다며 입구를 막은 경찰의 방패를 빼앗거나 멱살을 잡는 등의 일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디지털뉴스국 김형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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