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선고가 이달 24일에서 내년 1월로 연기됐다. 20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오는 24일에서 내년 1월 21일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을 위해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댓글 조작을 공모한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도 있다.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해 법정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는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왔다.
지난달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 지사에게 댓글 조작 혐의(징역 3년 6개월)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징역 2년 6개월)로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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