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보복 운전’ 최민수 심경…“날 돌아보는 계기” 항소심 선고공판 출석
입력 2019-12-20 11:11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현정 기자]
배우 최민수가 보복운전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심경을 밝혔다.
최민수는 2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했다. 선고에 앞서 최민수는 취재진에게 "모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어떻게 보면 이런 과정들을 통해 나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런 계기가 돼 좋기도 하다"며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앞서 그는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자 피해 차량을 가로막고 욕설을 하는 등 보복운전을 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민수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민수에 1년을 구형한 바 있는 검사 측은 이에 항소, 최민수 측 역시 즉각 항소했다.
검사 측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고 밝히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최민수 측은 최민수가 특수 협박, 특수 손괴를 할 동기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손괴 협박 의도는 없고 따져 물으려고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행위에 대해서 인정하고 CCTV(폐쇄회로영상)에도 나오지만 공연성이 없다.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 집행유예는 너무과중하니 벌금형으로 선처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최후 변론에서 최민수는 "직업상 대중을 상대로 하는 사람이라 일이 발생됐을 때는 노출되는 것이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배려 내지는 웃음으로 넘겨오려는 일을 30년간 해왔다. 이번 일은 상식적으로 해결하려 했다"면서 "(원고측이) 얼굴 알아보고나서는 '산에서 왜 내려왔냐', '연예인 생활 못하게 하겠다' 등의 이야기를 들었다. 인생의 상처"라고 토로했다.
이후 최민수는 취재진 앞에서 "쪽팔리지 않는다"며 시종일관 당당한 모습을 보였다. 더는 항소 안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kiki2022@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