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확대…규제 피한 단지 눈도장 받을까
입력 2019-12-20 10:06 
홍남기 부총리가 지난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발표한 지 약 한달 만인 지난 16일 정부가 수도권 내 추가지역을 대폭 확대한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하 12·16 대책)을 기습 발표했다. '12·16 대책'에는 추가지역 외에 금융·세제·청약 등에 대한 한층 강화된 규제책도 포함된 만큼 수도권 비(非)규제지역 내 분양물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20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12·16 대책'은 기존 서울 8개 구, 27개동에 한정했던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서울 13개 구 전 지역(강남·서초·송파·강동·영등포·마포·성동·동작·양천·용산·서대문·광진·중구)과 주요 정비사업 이슈가 있는 5개 구(강서·노원·동대문·성북·은평구), 37개 동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경기도의 경우 3개 지역(광명·하남·과천), 13개동이 적용지역으로 새로 지정됐다.
이번 발표에는 청약 관련 규정도 포함됐다. 투기과열지구와 수도권 주요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자에 우선 공급했던 현행을 관계 지자체와 협의해 2년 이상 거주로 강화하고, 최대 5년이었던 재당첨 제한 기간도 투기과열지구 당첨 시 10년, 조정대상지역 당첨 시 7년으로 각각 늘렸다.
분양업계는 이번 상한제 적용 지역 확대와 청약·대출·금융 강화 발표로 수요자들이 비규제지역으로 관심을 돌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있다.

실제 지난 11월 6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첫번째 발표 직후 적용 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양천구 목동은 한달 새 신고가를 경신했다. 목동 '하이페리온2차(2006년 12월 입주) 전용 155㎡는 이달 초 20억4000만원(국토부 실거래가 자료 참고)에 거래돼 최고가를 기록했다. 이는 한 달 전 거래된 동일 면적(18억8500만원)보다 약 1억5000만원 이상 오른 가격이다.
분양시장도 비슷한 상황이다. 지난달 말 1순위 청약접수를 받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원 하늘채 더퍼스트 1·2단지'는 375세대(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2만2645건이 접수돼 평균 60.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이달 인천시 부평구에서 분양한 '부평 두산위브 더파크' 역시 1순위에서 평균 30.8대 1의 높은 경쟁률로 전 주택형이 마감됐다.
이런 가운데 이달 중 수도권에서 규제를 피한 지역에서 공급(예정)되는 사업장이 어떤 성적표를 받아들지 주목된다. 대표 사업장으로는 안산시 단원구 백운연립2단지 재건축 '편한세상 초지역 센트럴포레'(총 1450세대 중 425세대 일반분양), 수원시 팔달6구역 재개발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총 2586세대 중 1550세대), 시흥 장현공공주택지구 C-4블록 '시흥장현 유승한내들 퍼스트파크'(676세대) 등이 있다.
김창욱 부동산프랜즈 대표는 "이번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확대 여파로 내년 상반기부터 수도권 내 신규 공급이 다소 주춤할 수 있다"면서 "규제도 한층 더 강화된 만큼 비규제지역 내 신규 단지에 청약통장을 꺼내는 수요자들이 적지 않을 것으고 예상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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