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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수, 오늘(20일) 보복운전 항소심 선고..檢, 징역 1년 구형 [MK이슈]
입력 2019-12-20 07:30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기자]
배우 최민수의 보복운전 혐의 항소심 선고 기일이 오늘(20일) 열린다.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최민수의 보복운전 혐의 항소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자 피해 차량을 가로막고 욕설을 하는 등 보복운전을 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최민수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최민수에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사측은 이에 대해 항소했고 최민수 측 역시 항소했다.
검사 측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고 밝히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최민수 측은 최민수가 특수 협박, 특수 손괴를 할 동기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손괴 협박 의도는 없고 따져 물으려고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행위에 대해서 인정하고 CCTV(폐쇄회로영상)에도 나오지만 공연성이 없다.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 집행유예는 너무과중하니 벌금형으로 선처해주길 바란다"고 이야기했다.

최후 변론에서 최민수는 "직업상 대중을 상대로 하는 사람이라 일이 발생됐을 때는 노출되는 것이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배려 내지는 웃음으로 넘겨오려는 일을 30년간 해왔다. 이번 일은 상식적으로 해결하려 했다"면서 "(원고측이) 얼굴 알아보고나서는 '산에서 왜 내려왔냐', '연예인 생활 못하게 하겠다' 등의 이야기를 들었다. 인생의 상처"라고 토로했다.
이날 최민수는 취재진 앞에서 "쪽팔리지 않는다"며 시종일관 당당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 항소는 검찰이 항소를 했기 때문에 변호사가 한 것이라면서 "그때가 되어봐야 알겠지만 (더는) 항소 안할 것"이라며 재판부의 판단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민수에 대해 어떤 선고를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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