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십여명이 변호사, 정보 브로커들과 짜고 수사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가짜 공적서를 만든 혐의로 검찰에 적발됐다.
19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영빈)는 가짜 '수사공적서'를 만들어 법원에 제출한 경찰 14명을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적발해 노 모 경위 등 6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과 짜고 피고인 가족에게 금품을 받은 A변호사와 브로커 8명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노 경위 등은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약 38회에 걸쳐 속칭 '야당'인 마약 정보 브로커들에게 받은 제보를 재판에 넘겨진 마약사범들로부터 받아내 수사협조를 이끌어냈다고 거짓 '수사공적서'를 만들어 법원에 제출했다. A 변호사와 야당들은 양형 참작사유를 경찰에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들 가족에게 약 4500만여원을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재판중인 마약사범이 수사기관에 제보해 수사에 기여하면 양형 감경사유가 된다는 점을 이용했다. 피고인들이 형 감경을 원하나 공적이 없으니 야당들에게 이를 사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수사공적을 챙기고, 야당과 변호사측은 피고인들 가족에게 금품을 챙기는 방식으로 범행이 진행됐다. 검찰 관계자는 "변호사와 야당들은 저축하듯이 정보를 쌓아놓고서 경찰에게 제공하는 '수사공적 시장'이 형성된 것이다"고 말했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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