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지난 1일부터 현지에서 유통되는 식품에 '추적마크'를 반드시 부착하도록 명문화함에 따라 국내에서 추적마크 발급 대행업무를 맡고 있는 기업인 '라이트원녹등'의 역할이 주목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은 이달 1일부터 분유를 비롯한 식품과 화장품 등에 '추적마크'를 부착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추적마크란 중국 과학기술부산하 국가위조방지공정기술연구센터의 중국상품추적위원회에서 개발한 시스템이다. 상품의 생산 및 유통과정을 한눈에 살필 수 있어 진위 감별이 가능하다. 중국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기업들도 추적마크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중국상품추적위원회의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은 '라이트원녹등'이다. 브랜드의 신뢰 구축을 위해 라이트원녹등으로부터 추적마크를 발급받으려는 국내 업체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라이트원녹등 관계자는 "추적마크를 부착하지 않은 상품을 중국으로 수출할 경우 압류, 고발 조치 등을 당할 수 있다"며 "또 중국 시장관리국에서 현지 백화점, 마트 등에 공문을 보내 추적마크를 부착하지 않은 상품은 판매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심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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