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반일 사상주입` 인헌고 학생 "보복징계 받았다"…천막농성 돌입
입력 2019-12-19 10:12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인헌고등학교 재학생들이 정치적 사상주입 사건을 폭로한 대가로 보복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인헌고 재학생들로 구성된 학생수호연합을 이끄는 3학년 최인호(18) 군은 지난 18일 오후 서울 봉천동 인헌고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는 정치 교사들에 의한 사육장을 고발한 죄로 학교폭력 가해자로 판결 내려졌다"고 폭로했다.
학생수호연합이 공개한 인헌고 사상주입 폭로 영상에 등장한 여학생 2명이 명예훼손을 입었다고 신고하자 학교 측이 대표 격인 최 군에게 사회봉사 15시간과 특별교육 5시간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최군의 부모에게도 특별교육 5시간의 권고가 추가로 더해졌다.
최군은 영상에 모자이크 처리가 돼 있어 학생들의 신상이 드러나지 않는다며 학폭위 처분이 '공익제보자 탄압'이라고 했다. 최군과 그의 부모는 행정소송도 검토중이다.
앞서 지난 10월 인헌고 일부 학생들은 교사가 반일 사상을 강요하는 영상을 찍어 외부에 공개해 '인헌고 사상주입' 사건을 알렸다. 인헌고 학생들이 참가한 '임시정부 수립 백주년 기념 단축 마라톤 대회'에서 일부 교사가 '아베 정권 규탄' 구호를 외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수업 시간에 자신과 의견이 다른 학생에게 "너 일베냐"는 단어를 언급하기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디지털뉴스국 김정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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