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울산노동단체 "현대중공업 '하도급 갑질' 책임자 처벌해야"
입력 2019-12-18 17:25  | 수정 2019-12-25 18:05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중단·하청노동자임금체불해결촉구 울산지역대책위는 "현대중공업의 불공정 하도급 갑질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이날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중공업 불공정 하도급 시정명령, 과태료, 과징금 등을 결정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대책위는 "현대중공업에 대한 첫 불공정 하도급 제재 결정으로 하청노동자 임금 체불의 원청 책임 밝혀져, 늦었지만 의미 있는 시작이다"며 "더는 '업계 관행'이라는 말로 갑질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대중공업은 문제를 인정·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며 "현대중공업과 한국조선해양 대표는 사퇴하라"고 덧붙였습니다.


공정위는 이날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현대중공업에 과징금 208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중공업 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2014∼2018년 207개 사내 하도급업체에 작업을 맡기면서 작업이 시작된 이후 계약서를 발급했습니다.

하도급업체는 구체적인 작업 내용과 대금을 모르는 상태에서 작업을 시작해야 했고, 사후에 현대중공업이 일방적으로 정한 대금을 받아야 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또 하도급 업체에 단가 10% 감축을 압박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현대중공업이 중요 자료가 담긴 컴퓨터를 조직적으로 빼돌리는 등 조사를 방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 측은 "공정위 입장을 존중하나, 조선업 특수성·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점이 있어 아쉽다"며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가 있어 필요한 법적 절차를 준비할 계획이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조사 2개월 전 성능개선을 위해 노후 PC를 교체한 것일 뿐 조사방해 의도는 전혀 없었고, 이후 조사과정에서 협력을 다 했다"며 "협력회사와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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