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최서원 측 '박근혜 증인신청' 기각"…내년 1월 결심
입력 2019-12-18 16:03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서원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과 딸 정유라 씨를 증인으로 불러달라는 최 씨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검토한 결과 증인신청을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측은 지난 10월 첫 재판에서 "증인신문을 통해 뇌물죄 공모 여부 등 사실 관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박 전 대통령과 딸 정 씨를 비롯해 손석희 JTBC 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에 대한 증인신청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8월 대법원이 2심 판단 중 일부 강요 혐의만 무죄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낸 만큼, 재판부가 최 씨측 요청이 심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 씨에 대한 결심공판은 내년 1월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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