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檢, `신한은행 채용비리` 조용병 회장 징역 3년 구형
입력 2019-12-18 15:28 

검찰이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개입하고, 점수를 조작했다는 혐의(업무방해·남녀평등고용법 위반)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62)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한은행 채용비리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승욱 전 신한은행 인사·채용 담당 그룹장 겸 부행장(60)은 징역 1년6월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하는 등 전 인사부장 2명과 채용팀 담당자 3명에게도 징역 8월~1년6월씩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양벌규정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한은행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정당한 경쟁을 통했다면 합격할수 없었을 지원자들의 합격 여부를 조작해 신한은행 채용업무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조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지원자 합불 결과를 사전 보고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임직원 자녀 등은 수사하면서 처음 알았다. 부탁받은 사람들에게 합격 여부를 미리 알려주는 것이 큰 잘못이라고는 당시에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한 신한금융지주 차기 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받은 점을 언급하며 "남은 금융인의 삶을 신한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라는 뜻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 회장은 지난 13일 신한금융 지배구조 및 회장후보추천위원회로부터 단독 회장 후보로 추천을 받아 사실상 연임이 확정됐다.
검찰은 조 회장 등 신한은행 인사담당자 7명이 수 년간 외부 청탁 지원자와 임직원 자녀 명단을 관리하며 채용 과정에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성비를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겼다. 조 회장 등에 대한 법원 선고는 내년 1월 22일 있을 예정이다.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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