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연쇄살인 8차 사건의 당시 국과수 감정서 조작 여부를 놓고 검경이 연일 대치하며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고 있다.
'감정서 조작' 선공을 날린 검찰에 '조작이 아닌 중대한 오류'란 입장을 낸 경찰은 검찰이 "조작맞다"고 재응수하자 하루만에 재반박, 검경 갈등이 2라운드로 확대되고 있다.
이춘재연쇄살인사건을 재수사중인 경기남부경찰청은 18일 출입기자단을 만나 검찰의 국과수 감정서 조작 주장을 재반박했다.
반기수 수사본부장은 "검찰은 당시 국과수가 원자력연구원 보고서상 'STANDARD(표준 시료)'는 분석기기의 정확성을 측정하기 위한 테스트용 표준 시료이고, 재심 청구인인 윤모씨(52·8차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20년 감옥살이) 감정서에만 이를 사용하는 수법으로 감정서를 조작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반 본부장은 "당시 보고서를 작성한 원자력연구원 A 박사는 '테스트용이라면 옆에 인증 방법, 인증값, 상대오차 등의 기재돼 있어야 하는데 이런 표기가 없다'고 답변했다"면서 "스탠다드라는 용어는 국과수가 신뢰도 확인을 위해 보낸 시료명을 그대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 본부장은 "보통의 경우 분석기기의 정확성을 측정하기 위해 테스트하는 것을 표준시료하고 할 수 있으나 모발의 경우 공인된 표준물질이 없어 테스트용으로 일반인의 모발이 아닌 현장의 모발을 사용했다는 것이 논리적"이라면서 "A박사 논문이나 원자력연구원 보고서 등 어디에도 일반인의 음모를 사전 분석해 기기의 성능을 테스트 했다는 기록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경은 8차 사건 범인으로 윤모씨를 지목하게 된 결정적 근거인 8차 사건 국과수 감정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통된 의견을 보이면서도 검찰은 '조작', 경찰은 '조작이 아닌 중대한 오류'에 의한 결과라며 서로 엇갈린 주장을 펴왔다. 전날 경찰은 8차 사건 현장에서 수거한 체모에 대한 감정서와 관련해 "국과수 직원이 시료 분석 결과 값을 인위적으로 조합, 첨삭, 가공, 배제해 감정상 중요한 오류를 범했다"면서도 당시 감정에 사용된 체모가 바꿔치기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브리핑을 했다.
이에 검찰은 "원자력연구원의 감정자료, 국과수의 감정서 등 제반 자료, 전문가 조사결과에 비춰 사실과 다르다"면서 "윤씨 사건의 증거로 사용된 감정서는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감정서는 범죄현장에서 수거하지 않은 전혀 다른 일반인의 체모를 감정한 결과를 범죄 현장에서 수거한 음모에 대한 감정 결과인 것 처럼 허위로 작성한 뒤 감정결과 수치도 가공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이날 경찰의 재반박에 검찰은 "다음주 법원에 낼 재심 의견서로 (재반박 의견을)말하겠다"고 밝혔다.
[지홍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