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 충북도서 첫 징계 사례 나와
입력 2019-12-18 13:44 
[사진 = 연합뉴스]

'직장 내 갑질' 문제가 제기된 충북도 5급 공무원이 징계를 받게 됐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개정 근로기준법)이 지난 7월 16일 시행된 후 '갑질' 의혹으로 징계를 받게 된 사례는 충북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18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 인사위원회는 지난 11일 A씨에 대해 견책 처분을 의결했다. 견책은 경징계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이다. 누군가 A씨가 팀장으로 있는 부서의 한 직원을 헐뜯는 내용의 진정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몸이 아픈 이 직원이 질병휴직을 하지 않고 육아휴직을 갔다는 게 진정 내용이다. 두 휴직 모두 월급이나 수당이 지급되지만 질병휴직과 달리 육아휴직은 복직했을 때 그 기간이 경력에 포함돼 승진 때 유리하다. 육아휴직에 문제가 없다는 감사 결론이 나오자 A씨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진정서 제출자에 대한 욕설을 내뱉었다가 구설에 올랐다. A씨는 또 특정 직원의 결재 공문을 6차례나 반려했는데, 이것 역시 갑질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출장 계획이 있을 때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하지만 A씨는 스스로 결재한 뒤 출장을 다녀왔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A씨가 직원들의 화합을 끌어내지 못한 책임을 인정했다"며 "다만 A씨의 갑질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 판단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낮은 징계인 견책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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