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육부, `사학 혁신` 칼빼들었다…친족 개방이사 금지·비리 임원 즉시 퇴출
입력 2019-12-18 11:19  | 수정 2019-12-18 19:17

교육부는 앞으로 사립학교 설립자나 친족 등이 학교법인의 개방이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사립학교 재단의 임원이 친인적으로 구성돼 있으면 친족 관계를 모두 공개해야 하는 등 관련 법령도 고치기로 했다. 특히 교육부는 사학법인 임원이 그간 비리 등으로 결격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임원직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일련의 사례들을 감안해, 앞으로는 임원직을 즉시 상실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이하 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신뢰회복을 위한 사학혁신 추진방안(이하 사학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사학혁신방안은 지난 7월 사학혁신위원회의 권고 사항과 11월 시도교육감협의회 제안 등을 종합해 나온 결과물이다.
교육부는 사학의 부정·비리에 대해 엄정한 조사감사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이러한 부정 비리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학혁신 방안에 5개 분야 26개 제도개선 과제를 담았다고 밝혔다.

5개 분야는 △사학 회계 투명성 제고 △사학 법인 책무성 강화, △사학 운영 공공성 확대, △사립교원 권리보호 지원, △교육부 자체혁신이다.
먼저 교육부는 사학의 업무 추진비 공개 대상을 현행 '총장'에서 '이사장 및 상임이사'로 확대하고, 회계 부정임원 승인 취소 기준을 1000만원 이상 재산의 배임·횡령 등으로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 적립금의 교육투자 확대를 위해 기금운용심의회에 교직원·학생 참여를 의무화하고, 주기적 점검 및 사용계획 공개 등을 추진하는 한편 회계부정 발생대학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 외부 회계 감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교육부는 사학 법인의 책무성을 강화하고자 학교법인 임원 간 친족관계를 고시하고, 임원·설립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 수를 공시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법 개정에 착수한다. 또 개방이사는 설립자 및 설립자의 친족 등을 제외하고, 비리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당연퇴임 조항을 신설한다.
이밖에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중대비리의 경우 교육청에 징계심의위원회를 둬 교직원에 대한 재심의를 관할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사무직원에 대해서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는 한편, 사립학교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한다. 또 교원 소청심사 결과의 기속력을 확보하고, 사립교원의 육아휴직 법정화 및 사립교원의 파견 근거를 마련한다.
아울러 사립대학에 대한 상시감사체제를 구축하고, 감사처분 양정 기준 마련 및 감사결과 전문을 공개하기로 했다. 특히 교육부 내 사학 관련 부서 간 직원의 인사이동도 일정기간 제한한다.
교육부는 이번 추진 방안의 다수 과제가 법령 개정 사항임을 감안해 시행령 등 행정입법 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선 조속한 입법을 위해 국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사학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법 제도 마련이 핵심"이라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교육의 신뢰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사학 관계자분들도 사학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 높일 수 있도록 함께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고민서 기자 / 문광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