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쌀 직불금을 불법으로 수령, 신청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그동안 농식품부가 쌀 직불금 부당수령자에 대한 처벌방안을 검토해왔고, 징역·벌금형 신설을 담아 쌀 소득보전법을 추가로 보완키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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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관계자는 "그동안 농식품부가 쌀 직불금 부당수령자에 대한 처벌방안을 검토해왔고, 징역·벌금형 신설을 담아 쌀 소득보전법을 추가로 보완키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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