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출되나요?" 15억 대출 금지 초강력 대책에 문의 빗발
입력 2019-12-18 08:01  | 수정 2019-12-18 08:36
【 앵커멘트 】
시가 15억 원 초과 대출 금지라는 초강력 규제책이 시행된 어제(17일), 은행과 부동산중개업소에는 대출이 가능한 지 묻는 전화가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혼란이 없도록 잘 준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빚 조금 더 내 넓은 평수로 갈아타려던 실수요자들은 불만이 고조될 전망입니다.
엄해림 기자입니다.


【 기자 】
시가 15억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이 전면 금지된 첫날.

은행에는 대출이 가능한지 묻는 상담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 인터뷰 : 박윤지 / 우리은행 대출창구 직원
- "(9억 이상 아파트의 경우)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드는 것도 문제가 되고…."

금융 당국은 이에 은행 대출 담당자들을 불러 간담회를 열고 세부사항 안내에 나섰습니다.

우선 시세의 기준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KB시세와 한국감정원 시세를 모두 사용하는데, 대출 신청 당시 둘 중 하나라도 15억 원이 넘으면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다만대책 이전 분양 공고가 났거나 매매계약을 맺은 아파트는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오늘(18일) 이후 계약하는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경우 이를 담보로 전세금을 돌려주기 위한 대출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전세를 끼고 초고가 아파트를 사는 걸 막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신규 분양을 받을 경우 당시에는 15억 미만이었다가 잔금을 치를 때 15억이 넘게 되면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넓은 평수로 갈아타려던 사람들도 대출이 막힌 탓에, 당분간 거래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 인터뷰 : 신회숙 / 부동산 중개업소 대표
- "팔고자 해도 팔 수 없고, 사고자 해도 살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물건을 회수하세요."

금융당국은 대출규제를 둘러싼 혼란이 가중되자 당분간 현장 점검반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엄해림입니다. [umji@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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