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5억 초과 대출 제한은 위헌"…발표 하루 만에 헌재로
입력 2019-12-17 19:30  | 수정 2019-12-17 20:15
【 앵커멘트 】
'15억 초과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치'를 골자로 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이 제기됐습니다.
발표 하루 만에 위헌성 논란이 일고 있는데, 앞으로 있을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조경진 기자입니다.


【 기자 】
금융대출이 투기 수요의 자금동원 수단이 되는 상황을 원칙적으로 근절하겠다며 내놓은 정부의 초강력 부동산 대책,

▶ 인터뷰 :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어제)
- "가계, 개인사업자, 법인 등 모든 차주를 대상으로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하지만, 발표 하루 만에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 구입용 주택담보대출 금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됐습니다.

정부가 이번 부동산 대책을 만들면서 법률적인 근거 없이 대출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권력을 행사했다는 것이 헌법소원 제기한 변호인 측의 주장입니다.

대출은 은행과 개인의 정상적인 거래인데, 정부가 그 기준을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헌법 제23조가 규정한 재산권을 제한한다는 주장이 이번 헌법소원의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대책 수립 과정에서 재산권 제한 등에 대한 법리적인 검토를 진행했는 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 규제를 담당하는 금융위원회 측은 이에 대해 "헌법소원 내용을 파악 중"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보내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앞으로 한 달 동안 이번 청구가 적법 요건을 갖췄는 지를 먼저 판단하고, 전원재판부에 회부되면 본격적인 심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조경진입니다.
[ nice2088@mbn.co.kr ]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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