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사외이사 임기제한 시행 2021년으로 1년 연기
입력 2019-12-17 18:01  | 수정 2019-12-17 20:21
정부가 주주총회 소집통지 시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 제출 의무화, 6년 이상 사외이사 장기 재직 금지 방안을 담은 상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시기를 1년 늦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가 지난달 입법예고를 마치고 이르면 연내 시행할 방침이었지만 일부 사안에 대한 적용 시점을 2021년으로 늦추겠다는 것이다. 보고서 제출은 주총 2주 전에서 1주 전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17일 법무부는 "기업들이 당장 내년 정기 주총부터 적용하기에는 준비 시간이 부족하고,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어 1년 유예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주총 소집통지 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첨부를 의무화한 조치는 '주총 개최 1주 전'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현 상법에 따르면 기업은 주총 2주 전까지 주주들에게 소집통지를 발송해야 한다. 법무부는 이때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도 함께 첨부하도록 할 방침이었으나, 이렇게 되면 감사 부실화 우려가 제기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주총 소집통지는 서면으로 2주 전까지 실시하고,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는 1주 전까지 이메일 등으로 고지하도록 하면 기업들이 감사 기간을 단축해야 하는 부담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이처럼 보완 조치를 검토 중인 가운데 최종 결정은 신임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직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체납 사실·부실 기업 경영진 해당 여부 등 임원 후보자 정보 공개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게 유력하다.

상장사협의회는 주총 소집통지 시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 통보 의무화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상장사협의회 관계자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주총 2주 전) 시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를 첨부하면 현행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제출기한과 외부감사법상 감사보고서의 제출기한 등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배치된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제159조에 따르면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은 사업연도 말 이후 90일 이내이며, 외부감사법상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은 주총 1주 전이다.
상장사협의회는 사외이사 재직 연한 신설에도 반대하고 있다. 상장사협의회 관계자는 "헌법상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면 '법률'로 제한해야 함에도 '상법시행령'에서 이를 제한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위헌 소지도 있다"면서 "재직 연한 관련 선진국의 유사 입법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상장사협의회는 한 회사에서 6년 이상, 계열회사를 포함해 9년 이상 근무하면 사외이사 독립성에 문제가 될 우려가 있다는 법리적·실증적 기반도 부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승환 기자 / 성승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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