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자사고·외고·국제고 연합 "일반고 일괄전환 부당…헌법소원 낼 것"
입력 2019-12-17 15:41  | 수정 2019-12-17 16:20

전국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가 정부의 일반고 일괄 전환 정책이 부당하다는 내용을 담은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전국자사고외고국제고교장연합회는 17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가 끝내 일방적으로 시행령 개정을 강행한다면 관련된 사립학교법인들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수십 년간 운영해 온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일괄 폐지가 과연 적법한 것인지 헌법 소원을 제기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헌법소원 제기에 앞서 자사고·외고의 설립근거인 초중등교육법의 시행령 개정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내달 6일께 교육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헌법소원 제기 시기는 의견서 제출 후인 내년 초로 예상된다.
연합회 관계자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 학교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관련 법령이 다르다 보니 각각의 주체들이 별개로 헌법소원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대원외고, 대일외고 등 외고 6곳은 이미 해당 학교 출신 변호사들이 무료 변호인단을 꾸리고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달 초 교육부는 고교체제개편의 일환으로 2025년 자사고·외고·국제고 일괄 폐지를 공식화한 바 있다. 2024년까지는 기존 학교 형태를 유지하되, 2025년 이전에라도 일반고로 자발적 전환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자사고·외고·국제고 측은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반발하며 공동대응을 이어나가고 있다. 연합회는 "교육생태계는 다양한 학교형태가 유지될 때 건강한 다양성이 유지될 수 있다"며 "고교서열화나 사교육 과열 책임을 외고나 국제고 또는 자사고에 전가하는 것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선택권과 사립학교법인의 교육권은 존중받아야 한다"면서 "향후 고교학점제 등 일반고 교육역량강화의 실질적인 결과를 증명한 후 시행령을 개정해도 늦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회는 18일 서울 이화외고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입장을 재차 피력할 예정이다.
[고민서 기자 / 신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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