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래고기 사건` 담당 경찰 뇌물수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
입력 2019-12-17 15:03 

2017년 6월부터 울산지방경찰청 형사과장으로 재직하며 '고래 고기 사건'을 담당했던 전직 경찰 간부 최모씨에 대해 '군납비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청와대는 최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선거 개입이 아니라 고래고기 사건의 경위를 파악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17일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강성용)는 "전날(16일) 최씨에 대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납품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육군 급양대장 문모씨에게도 지난 16일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사전 구속영장은 검찰이 체포돼 있지 않은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해야 할 때 청구하는 영장이다.
최씨는 지난 2016년 A업체가 유통기한이 지난 어묵을 군에 납품하고 있다는 고소장을 접수하고도 이를 무마하도록 도와주고, A업체 대표로부터 500만원 이상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6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사천경찰서장을 지냈고 이후 울산지방경찰청 형사과장으로 자리를 옮겨 '고래고기 사건'을 담당했다. 검찰은 A업체 대표가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수사하던 중 최씨 혐의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씨는 금품을 받고 A업체 군납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해준 혐의다. 검찰은 이 전 법원장 외 다른 군 관계자에게도 A업체와 유착한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하던 중 문씨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9일 이 전 법원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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