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SBS '그것이 알고싶다' 김성재편 재편성…21일 방송
입력 2019-12-17 14:21  | 수정 2019-12-24 15:05


SBS TV 탐사보도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가 고(故) 김성재 사망사고 편 방송을 다시 한번 시도합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오늘(17일) 온라인을 통해 오는 21일 방송할 김성재 편 예고 편을 내보냈습니다.

앞서 제작진은 지난 8월 초 김성재 편 방송을 예고했으나 고인의 전 여자친구로 알려진 김모 씨가 명예 등 인격권을 보장해달라며 방송금지 임시처분 신청을 냈고, 서울남부지법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불방됐습니다.

김 씨는 사망 사건에 개입됐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제작진은 법원 판단에 대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서가 아닌, 새로운 과학적 증거로 미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모색해 보자는 제작진의 공익적 기획 의도"라고 아쉬움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해당 편을 방송하게 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오고 20만명 이상이 동의했으나 청와대는 "법원의 결정이라 우리의 권한 밖"이라고 답했습니다.

제작진은 "보강 취재를 통해 논리를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작진은 김성재 편 방송 재시도에 대해 "지난번 방송금지 가처분신청 재판 이후 이 사건과 관련해 많은 분의 제보가 있었고, 국민청원을 통해 다시 방영해주길 바라는 시청자분들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작진은 김 씨가 이번에도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을 전제하며 "이번에도 재판을 통해 방영 여부가 결정될 것 같은데 대본 전체를 제출해 정확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예정"이라며 "새로운 사실이 추가되었고 유의미한 제보들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모 씨의 어머니는 지난 13일 일부 언론에 보낸 호소문에서 "우리 딸은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은 지난 24년간 편파적인 보도에 의해 큰 고통을 받았다"며 "객관적인 시선에서 사건을 봐달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특히 "고인의 몸에서 발견된 졸레틸은 마약성 동물마취제였고, 식약처에 의해 2015년 2월로 마약류로 지정됐다"며 "사건 당시에 소속사와 유족 측에서 사건을 조작하려고 한 정황이 있었다는 점도 기억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성재는 힙합 듀오 듀스의 멤버이자 솔로 가수, 패션의 아이콘으로 절정의 인기를 누리던 1995년 11월 20일 한 호텔에서 변사체로 발견됐습니다.

부검 결과 몸에서 수많은 주삿바늘 자국이 확인됐고, 사인은 동물마취제 때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의 죽음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했습니다. 특히 당시 그의 연인이 고인의 사망에 어떤 식으로건 개입된 게 아니냐는 의혹은 비록 대법원 확정판결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긴 했지만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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