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59명 사상` 밀양 세종병원 법인 이사장 징역 8년 확정
입력 2019-12-17 13:59 
[사진 = 연합뉴스]

지난해 1월 화재로 159명의 사상자가 난 경남 밀양 세종병원 법인 이사장 A씨에게 징역 8년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사기·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경남 밀양에 있는 세종병원 응급실에서 불이나면서 15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조사 결과 세종병원은 수차례 증축과정에서 창고, 비 가림막 등 불법 구조물을 설치했다. 또 실제로는 없는 방화문 2개를 설치한 것처럼꾸며 시 당국에 제출하기도 했다. 결국 1층 화재 현장에서 발생한 유독가스가 방화문이 없는 중앙계단을 타고 2층으로 번지면서 사상자가 늘었다. 이와 함께 의료인이 아니면서 병원을 설립해 요양급여 407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인정됐다. A씨는 2008년부터 법인이사장을 맡아 세종병원의 경영 전반을 관리해 왔으며 안전관리를 소흘히 해 대규모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앞서 2심도 "건축법 위반의 행위가 화재 피해를 확대했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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