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년 2월부터 부부 동반 육아휴직 가능…급여는 감소
입력 2019-12-17 13:38 
[사진 출처 = 연합 뉴스]

내년 2월 말부터 같은 자녀에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연차와 무관하게 연간 10일까지 쓸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 사유에 자녀 양육이 추가된다. 사업장 밖 사고에 대해 원청이 안전보건조치 책임을 져야 하는 공간은 추락, 붕괴, 감전 등 위험장소로 규정됐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법·산업안전보건법·외국인고용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전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 2월 28일부터 부부 동시 육아휴직이 허용된다.
기존에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가 최대 1년인 육아휴직을 겹쳐 사용할 수 없었다. 자녀가 둘 이상이라면 동시 사용은 가능했다. 부부가 각각 첫째 자녀, 둘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방식이다.

부부 동반 육아휴직은 부부 한 쪽이 육아를 도맡는 '독박육아'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다. 육아휴직 급여는 부부가 따로 쓸 때보다 줄어든다. 부인이 육아휴직을 한 뒤 남편이 육아휴직을 할 때 더 많은 급여를 받는 '아빠육아휴직보너스'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내년 1월부터 연간 최대 10일의 가족돌봄휴가 신청 사유에는 가족 질병·사고·노령 외에 자녀 양육이 추가된다. 가족돌봄휴가는 연차와 무관하게 연간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직 내에서 쓸 수 있는 제도다. 또 가족돌봄휴가·휴직을 적용받는 가족의 범위가 조부모, 손자녀로 확대된다.
노동자는 가족 돌봄, 본인 건강, 은퇴 준비, 학업을 위해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도입하고 2021년, 2022년에 각각 30~299인 사업장, 30인 미만 사업장도 시행한다.
난임치료휴가를 치료 3일 전에 신청해야 했던 사전신청 제도는 사라진다. 난임치료는 몸 상태에 따라 갑자기 실시해야 하는 경우가 잦기 때문이다. 육아휴직 중인 노동자가 영유아와 같이 살지 않을 경우 무조건 자동 종료되진 않는다. 정부는 육아휴직 노동자가 실제 양육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따져 종료 여부를 결정한다.
고용부는 내년 1월 16일 도급인(원청)의 책임 강화를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관련 내용을 구체화했다. 도급인은 사업장 전체와 사업장 밖 장소에 대해 안전보건조치 책임을 둔다. 이 중 사업장 밖 장소는 추락, 붕괴, 감전 등 위험장소로 규정됐다.
회사의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에서 보고·승인받아야 하는 대표이사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의 제조업 회사, 시공능력 평가액 1000위 이내인 건설업 회사 등으로 정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안전보건 책임을 져야 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는 현행 산재보상보험법 보호를 받는 특고 9개 직종이다. 특고 9개 직종은 골프장 캐디, 택배원, 대리운전기사 등이다.
최근 외국인 계절근로 체류자격(E-8) 비자가 신설되면서 계절 노동자는 고용허가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농어촌 등에서 단기로 일하는 외국인노동자와 상시 외국인 노동자를 따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상시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고용허가제는 국내 노동자와 동등한 대우를 보장해주는 제도다.
[디지털뉴스국 김정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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