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형량 너무 낮다" 검찰, `마약투약` 홍정욱 딸 사건 항소
입력 2019-12-17 13:25  | 수정 2019-12-17 13:27

검찰이 마약투약 등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홍정욱 전 국회의원의 딸 홍모양(18)의 형량이 너무 낮다며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양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이 낮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홍양에게 장기 징역 5년∼단기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지난 10일 선고 공판에서 홍양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17만8500원 추징을 명령했다.
홍양은 지난 9월 27일 오후 5시 40분께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6개와 LSD 등을 밀반입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미국 등지에서 LSD 2장, 대마 카트리지 6개, 향정신성의약품인 암페타민이 함유된 각성제 '애더럴' 등을 3차례 구입한 뒤 10차례 투약하거나 흡연한 혐의도 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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