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국토부 "시세 9억원 이상 아파트·단독주택 공시가 올린다"
입력 2019-12-17 10:30  | 수정 2019-12-24 11:05
정부가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올려,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 반영률)을 목표치까지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현실화율 목표치는 아파트는 9억∼15억원 아파트는 70%, 9억원 넘는 단독주택은 55%입니다.


단, 공시가가 급등하지 않도록 현실화율 인상에 상한을 두기로 했습니다.

조만간 의견조회에 들어갈 예정인 내년도 표준단독주택의 공시가는 전국이 평균 4.5% 상승한 가운데 서울 6.8%, 광주 5.9%, 대구 5.8% 등 순으로 오르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7일) 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토부는 내년도 부동산 공시 적용방안을 상세히 공개했습니다. 공시가격 산정방식과 제도 운영에 대한 방향을 밝히는 것은 1989년 공시제도를 도입한 이후 처음입니다.


우선 국토부는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을 위주로 현실화율을 올린다는 방침입니다.

올해 현실화율이 일정 수준에 미달한 주택에 대한 공시가를 집중적으로 올려 현실화율을 제고합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시세 9억∼15억원은 70%, 15억∼30억원은 75%, 30억원 이상은 80% 등의 현실화율에 미치지 못한 주택에 대해 내년도 공시가격을 끌어올려 가격대별로 현실화율이 각 70%, 75%, 80%가 되도록 맞춥니다.

단, 지나친 가격 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현실화율 인상분에 상한을 둡니다. 상한은 9억∼15억원은 8%포인트(p), 15억∼30억원은 10%p, 30억원 이상은 12%p입니다.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시세 9억원 이상 주택 중 올해 현실화율이 55%에 미달하는 주택의 공시가를 올려 현실화율을 55%까지 맞출 예정입니다.

공시가 급등을 방지하는 현실화율 제고분 상한은 9억∼15억원 주택이 6%p, 15억원 이상이 8%p입니다.

토지의 경우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과 다른 방식으로 현실화율을 끌어올립니다.

영세 자영업자가 많은 전통시장을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해 올해 64.8%인 현실화율이 앞으로 7년 이내에 70%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현실화율 제고분을 균등하게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현실화율 63%인 토지의 경우 향후 7년간 현실화율을 1%p씩 올리게 됩니다. 올해 현실화율이 56%라면 7년간 2%p씩 현실화율이 올라갑니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우선 주택에만 규정된 80%의 공시비율 기준을 내년도 공시부터 폐지합니다.

국토부는 2005년 주택에 대한 가격공시를 시작할 때 공시가격이 한꺼번에 높게 책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시가격을 시세의 80% 이하로 제한하는 공시비율 기준을 적용해 왔으나, 이것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제한하는 장애물로 작용해 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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