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핫이슈] 현금없는 사람 15억이상 주택 진입 금지?
입력 2019-12-17 10:24 
[사진 = 연합뉴스]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정부가 16일 초강력 집값 대책을 내놨다. 현 정부 들어 18번째 대책이다.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공시가격 현실화, 청약제도 강화 등 세제, 대출, 청약 모든 분야가 망라돼 '집값과의 전쟁' 종합세트라 할 만하다. 가장 메가톤급 규제는 대책 발표 다음날 부터 시가 15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한 대출을 전격 금지하고, 9억원 이상 주택은 9억 초과분에 대해 주택대출담보비율(LTV)를 현행 40%에서 20%로 낮춘 조치다.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주택시장으로 흘러들지 못하도록 돈줄을 틀어막아 고가 주택 투기를 잡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15억원 이상 주택 대출 금지는 가이드라인도 모호하고 상환 능력을 평가해 대출규모를 결정하는 금융시장의 원칙을 거스른다는 점에서 반시장적인 조치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원에 육박한 상황에서 9억 이상 아파트에 대한 고강도 규제를 가하는 것은 중산층 실수요자들의 돈줄까지 묶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조치에 대해 "현금없는 사람들은 15억 이상 주택 진입을 금지하는 것이냐"는 반발이 쏟아지고 있다. 서울 강남과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 등 15억 이상 넘는 아파트는 현금부자들의 리그가 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청약시장도 분양가 9억원 넘는 아파트에 대해 중도금 대출이 막히면서 현금부자들이 로또 아파트를 줍는 기회를 독식하고 있는데 거래시장까지 레버리지를 일으켜 집 사는 것을 막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금없는 이들은 강남·서초 등으로 상급지로 이동이 어려워지면서 부동산으로 인한 계급화가 더 가속화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노영민 청와대 정책실장은 "수도권 내에 2채이상 주택을 보유한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은 빠른시일 내에 1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라"고 했을 정도로 빨리 집을 팔라고 권고하고 있다. 종부세율을 인상한 것이나 주택을 10년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해 일시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폐지한 것도 매물부족을 해소해 주기위한 조치다. 하지만 이미 대출을 낀 15억 이상 주택은 팔 경우 다시 사기 힘들다보니 매물로 나오기가 쉽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들어 수요 억누르기에 방점이 찍힌 17번의 부동산 대책을 나왔지만 2년반 동안 서울 집값은 40% 뛰어올랐다. 공급시그널 없는 이번 '집값과의 전쟁 선포'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심윤희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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