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마약 투약` 홍정욱 전 의원 딸 1심 판결 불복 항소
입력 2019-12-17 09:42 
집예유예 선고받은 홍정욱 딸 홍모씨.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검찰이 마약 투약 등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홍정욱(49)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전신) 의원 딸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1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홍 전 의원의 딸 홍모(18)양의 1심 판결에 대해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이 낮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홍양의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전망이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선고 공판에서 홍양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홍양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17만8500원 추징을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홍양에게 장기 징역 5년∼단기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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