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2017년 청와대 감찰이 석연치 않게 중단된 의혹과 관련해 당시 민정수석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어제(16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12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적어도 한 차례 더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 40분까지 조 전 장관을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동부지검 공보관은 "실제 조사시간 8시간 초과 금지 규정에 따라 더는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다음에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조국 전 장관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비교적 상세히 진술했다"며 "구체적 진술 내용은 공개 금지 정보에 해당하여 밝힐 수 없고, 추가 조사일 정도 공개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감찰 중단에 부적절한 측면이 있었고,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이 이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할 정황이 있다고 보고 그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입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당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중단이 결정된 과정과 경위, 감찰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근거, 청와대 윗선이나 여권 실세 등 외부의 개입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확보한 각종 증거와 관련자 진술을 조 전 장관 진술과 대조하는 등 추가 수사를 거쳐 그를 비롯한 주요 관련자들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른바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은 금융위원회 국장으로 재직 중이던 유 전 부시장의 비위에 대한 2017년 8월 민정수석실 특별감찰이 3개월여만에 돌연 중단된 과정에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는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을 이끌었던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조 전 장관이 "주변에서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며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조 전 장관은 감찰 중단을 박형철 전 비서관·백원우 전 비서관과 함께 결정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 전 부시장과 관련된 비위 첩보를 조사했지만, 근거가 약해 감찰을 접기로 했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사실을 상당 부분 파악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13일 유 전 부시장을 구속기소하며 "중대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되었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2017년 금융위원회 국장 재직 시기를 전후해 금융업체 관계자 등 4명으로부터 4천950만 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 등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뇌물수수·수뢰후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가 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