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종합뉴스 단신] "대리기사가 주차장 출구에 차 세워"…2m 음주운전한 남성 '무죄'
입력 2019-12-16 19:30  | 수정 2019-12-16 21:00
대리운전 기사가 두고 간 자신의 차를 옮기려고 2m를 음주운전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운전자의 행위는 다른 차량을 통행시키려는 '긴급피난'으로 볼 수 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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