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민갑룡 경찰청장 "황운하, 의원면직 신청하면 법에 따라 진행"
입력 2019-12-16 16:21 

민갑룡 경찰청장이 내년 총선 출마 의지를 내비친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과 관련해 "황 청장이 의원면직을 신청하면 법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수사를 받는 신분적 특성상 명예퇴직의 길이 막힌 황 청장에 대해 경찰청 차원에서 의원면직을 통해 출마 기회를 열어줄수도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16일 민 청장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황 청장이 공식적으로 의원면직을 신청하지는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청장은 내년 선거 출마를 위해 지난달 이미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공직자가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선 '선거일 90일 전(내년 1월 16일)'까지 사퇴를 해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황 청장이 울산지방경찰청장 시절 진행한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수사로 검찰 수사를 받음에 따라 명예퇴직 불가 통보를 받았었다. 이 때문에 황 청장은 명예퇴직이 아닌 '면직' 신청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었다.
공무원비위사건 처리규정 역시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경우, 비위와 관련해 형사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기소중이거나 조사 또는 수사중인 경우엔 의원면직을 제한받게 하고 있다. 그러나 민 청장은 이날 "단순히 의심을 받고 고소·고발됐다고 의원면직이 안 된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어느 정도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확인된 사실에 기초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원론적인 이야기이나 경찰청장이 의원면직의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을 했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민 청장은 이날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책임 역시 언급했다. 그는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했던 모든 관련기관에 책임이 있는것 아니겠나"며 "이 사건에 책임 있는 기관들은 과오를 낳게 된 것에 대해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반성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 한 관계자는 민 청장의 이같은 발언을 두고 "당시 검찰 역시 수사를 지휘하고 피의자를 면담하는 등 수사에 책임을 갖고 있으면서도 최근들어 경찰만의 잘못인양 재수사를 언급하고 있어 이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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