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수백억 횡령·배임 혐의` 부영 이중근 2심서 징역 12년 구형
입력 2019-12-16 11:48 
항소심 첫 공판 출석하는 이중근 부영 회장.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수백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중근(78) 부영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도 중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6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이 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이 회장의 1심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과거 이 회장은 횡령 범행에 대해 집행유예의 기회를 받은 바 있음에도 반성할 기회를 저버렸다"며 "대다수의 일반 국민들이 얻지 못한 이런 기회를 또 주는 것은 특혜이고 국민들에게 상실감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4300억원에 달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1심에서 인정된 금액은 횡령 366억5000만원, 배임 156억9000만원 등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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