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남권유통단지 건설을 둘러싼 입찰비리와 관련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평가위원 교수들과 대형 건설업체 임직원들에게 항소심에서 무더기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 동부지법 제1형사부는 입찰을 앞두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평가위원인 이모, 박모 교수에 대해 각각 징역 1년2월과 10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평가위원 지 모 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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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부지법 제1형사부는 입찰을 앞두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평가위원인 이모, 박모 교수에 대해 각각 징역 1년2월과 10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평가위원 지 모 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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