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토부 "화물차 안전운임제, 내년 1월부터 시행"
입력 2019-12-13 16:13  | 수정 2019-12-20 17:05

내년 1월부터 화물차 안전운임제가 시행됩니다.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과로·과적·과속의 위험으로 내몰리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자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화물차 안전위탁운임과 안전운송운임을 의결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화물차 안전운임은 총 48회의 회의를 거쳐 논의됐으며, 최종적으로 안전운임위 공익위원(안)에 대한 위원들의 표결로 결정됐습니다. 다만 운수사업자 대표와 시멘트 화주 대표 등 일부 위원은 운임 수준에 대한 이견으로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화물차에 적용하기로 한 안전위탁운임은 컨테이너는 1㎞당 평균 2033원, 시멘트는 1㎞당 평균 899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또 화주가 운수업체나 화물차주에게 지급해야 하는 안전운송운임은 컨테이너는 1km당 평균 2277원, 시멘트는 1km당 957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이어 12월 중순에 상세 구간별 안전운송운임과 안전위탁운임 수준을 알 수 있는 운임표가 공시됩니다.

국토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안전운임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과 협력해 안전운임 제도에 대해 홍보·안내할 방침입니다.

예를 들어 컨테이너 품목은 부산항∼서울 강동구(383㎞) 구간 왕복운임의 경우 화주가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은 829000원,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위탁운임은 736000원으로 측정됩니다.

시멘트는 단양군청∼강동구청(150km) 구간을 왕복할 경우 화주가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은 291000원,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위탁운임은 273000원 수준입니다.

국토부는 안전운임제가 시행되면 컨테이너 화물차주의 운임은 평균 12.5% 인상(거리구간별 4∼14% 수준)되고, 시멘트 화물차주의 운임은 12.2% 인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왕복 기준으로 운송 1건당 컨테이너 운송사가 받는 평균 금액은 약 50700원(이윤율 1.3%→3.25%), 시멘트 운송사가 받는 평균 금액은 약 (이윤율 1.1%)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운송사에 대한 최소한의 이윤이 보장됨에 따라 운송사간, 운송사와 차주간 거래 관계가 더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수상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내년도 화물차 안전운임 결정으로 화물차주에게 적정 소득이 보장돼 화물시장의 오랜 관행인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내년에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업계와 협력해 현장에서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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